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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학인증] 화학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 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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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4-12-06 10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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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 공포 안내

관련근거 ]

○ 서울시립대학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시행세칙 제 10 조 프로그램운영내규 ) : 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내규를 수립한 후 공학교육인증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 .< 개정 2009.09.15, 2014.11.27>

심의결과 ]

○ 아래 첨부파일 참고 

  1. 화학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 전문 ) 1 부 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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