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학인증]화학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 공포
페이지 정보
본문
화학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 공포 안내
[ 관련근거 ]
○ 서울시립대학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시행세칙 제 10 조 ( 프로그램운영내규 ) :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내규를 수립한 후 공학교육인증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.< 개정 2009.09.15, 2014.11.27>
[ 심의결과 ]
○ 아래 첨부파일 참고
1. 화학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 ( 전문 ) 1 부 .
2. 화학공학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. 끝 .
첨부파일
-
화학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전문_2024.hwp (161.5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1-04 10:28:37 -
화학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신구조문 대비표_20240207.hwp (83.5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1-04 10:28: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