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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2학기 성적취득원 제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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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-11-26 09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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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립대학교 학사내규 제41조(성적평가 입력 및 제출) 제2항에 따라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(11월 22일) 출석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한 학생이 성적취득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 

 

- 제출대상자 : 2024. 11. 25 ~ 12.13 기간의 휴학생 중 성적취득을 희망하는 자

 

- 제출방법 : 성적취득원에 수강과목 중 누락되는 과목없이 

                수강과목 전부에 대하여 담당교수의 확인 받아 제출 

                (2024.12.13(금) 11:00까지 학과 사무실 제출)

 

 

 

 

붙 임 : 성적취득원 양식 1부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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